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20218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 출입명부 파기여부 합동점검(조사총괄과).pdf
0.36MB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22.02.19.)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이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 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2월말 ~ 3월)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대하여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 할 것을
협조 요청 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ISA)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원사업 (0) | 2022.06.20 |
|---|---|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성 강화 (0) | 2022.06.16 |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0) | 2021.08.20 |
| 2019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대상 법령 (0) | 2021.08.19 |
| 정보주체 권리 침해 유형 및 사례 (0) | 2021.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