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뉴스&이슈

지방선거(06.01.)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Privacy=Hoon 2022. 4. 27. 22:23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오는 홍보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이번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선거 입후보자(개인정보처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법령 준수를 강조했으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선거에도 적용되는 자료입니다. 
1.은 선거 입후보자 준수사항으로 정보주체인 우리는 2.사례 파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만약 개인정보를 침해받으신다면 침해신고를 통해 금융치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는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시어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04.27.)

220428 (조간) 지방선거(6월1일)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필요!(조사총괄과).pdf
0.27MB

 

1. 선거 입후보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정보주체의 수집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아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출처 요구에 대비하여

  수집출처별로 개인정보를 구분·범주화하여 관리 필요

※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등)

- 공선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됨(한마디로 수신거부 했는데도 보내면 안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31조)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지정·공개해야 함

 

2. 주요 사례(위반 사례)

①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잘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의 예시 >
1)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ex)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습니다.
2) 오기입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ex)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지인분들이 적는 과정에서 0을 6으로 적는 등 잘못 기록해서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3)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4)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② 처리목적 달성, 정보주체의 요청 등으로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위반할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각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
철수는 영희로부터 선거 관련 문자를 수신하였고, 영희의 선거사무소에 연락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파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보유하던 DB에서 철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철수에게 통보하였어요. 그러나 영희는 문자 발송 서비스 회사에서 보관하던 철수의 전화번호는 삭제하지 않았었고, 이후 영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다 철수에게 선거 관련 문자를 다시 송신하게 되었습니다. 

 

③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 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타 업체에 선거사무소가 매매 등을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④ 아파트 주차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 아파트 주차차량 등에 공개된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관련 문자발송 등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선거운동 메시지는 발송하고, 수신거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 선거운동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⑥ 수신 거부하였음에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최대 8회까지 발송 가능

- 선관위에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행위 및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음

☞ (미신고 전화번호, 8회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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