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강화된 조항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제18조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공청회ㆍ설명회 등 의견수렴 의무(제25조제3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ㆍ요건 강화(제25조제8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의무(제32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제1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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