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이해하기

과학적 연구 / 통계작성 / 공익적 기록보존

Privacy=Hoon 2022. 6. 15. 11:56

과학적 연구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제1항).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과학적 방법이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 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 투자 연구도 가능하다. 참고로 「신용정보법」의 제32조제6항제9호의2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가 포함된다. 「신용정보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과학적 연구의 개념은 모두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시 가명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단순히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행’으로 목적을 정할 경우, 이것은 그 가명처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음. 그 목적을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별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성능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함

 

※ 예를 들면,
①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② 연령,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운동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맥박, 운동량, 평균 수면시간 등에 관한 정보와 이미 보유한 성별, 연령, 체중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통계작성의 목적은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은 물론 비상업적 목적도 포함됨
※ 다만, 통계는 집합적인 데이터로 이름, 연락처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의 대상이 된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타겟 마케팅이 불가능함


※ 예를 들면,
① 회사가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월별 시간대별 차량 평균속도, 상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② 백화점, 마트 등 유통경로별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판매 상품을 구입한 회원의 연령, 성별, 선호색상, 구입처, 기능 및 가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말함.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됨

 

※ 예를 들면,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출처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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