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a(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만든 자료 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본회의 통과 및 행정청 해석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pa.or.kr/front/bbs/BbsMain.do?menuNo=1000007
ㅁ 개요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특례규정 통폐합
o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관련 매출액 → 전체 매출액)
o 휴면계정 분리보관 폐지 등
ㅁ 주요 변경사항
o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고정형(cctv 등), 이동형(드론 등)으로 구분(제2조)
o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전송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 신설(제4조, 제35조의3 등)
o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정비 및 국제인증 취득 시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제28조의8)
o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등을 평가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제30조의2)
o 인공지능을 활용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제4조, 제37조의2 등)
※ 자동화된 의사결정 : 인적 개입 없이 기술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결정(EU GDPR 제29조)
o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규율하던 특례조항을 통폐합
o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 범위의 100분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제64조의2 등)
※ 다만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임을 소명하면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보호위가 관련 매출액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개정 이후에는 사업자가 관련 없는 매출액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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