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와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ᆞ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추가함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입법효과
-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
나. 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안 제62조제3항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 ①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지원, ② 국제협력 시책 마련에 필요한 지원,
③ 가명정보 전문기관 지정·취소 심사 지원, ④ 자율규제단체 육성·지원
◎ 입법효과
-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따라 위탁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다. 과징금ᆞ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ᆞ별표1의3ᆞ별표1의5ᆞ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정보법ㆍ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정금액이 현실적 부담능력,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통해 감액 또는 면제
◎ 입법효과
-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 부담을 완화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의 경우
시행령과 연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신기술 관련 파기방법이 추가되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음
* 같이 보면 좋은 글 :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파기
다. 과징금ᆞ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의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개정안 같음. 다만, 절차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악용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자우편 : jzoos77@korea.kr
팩스 : (02) 2100 - 3006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지사항(바로가기)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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