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2023년)

Privacy=Hoon 2025. 1. 14. 16:50

※ 출처 : 202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pdf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아래 표에서 제시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2023년)

1) 배경

 - 1968년부터 간첩식별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주민등록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고유한 특성상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 (제34조의2)하였고, 2023년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제24조의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을 기존 법령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그 근거를 격상시켰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권고하였다

 

2) 2023년 현황

대통령령 : 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