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총 4,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하였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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