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3일(수) 제5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16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총 2,370만 원의 과징금과 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다.
1. 유출 유형 및 내용

2. 탈취당한 개인정보 피해

3. 그 외

※ 참고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해 ← 클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즘 공용클라우드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용클라우드 사용 업체들은 취약점 검사 등을 통해 보안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보이스피싱, 스팸 등) 따라서, 유출된다면 통지를 꼭 해주세요. 업체를 믿고 내 개인정보를 맡겼는데 유출된 것도 모자라 유출된 사실도 모른다는 건 더욱더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일 아닐까요?
사업자별 위반 사항 및 처분 세부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된 16개 사업자 과징금 등 제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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