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이해하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법령상 의무를 준수

Privacy=Hoon 2022. 6. 15. 14:48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사례

1.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결함상품 리콜의무(「소비자기본법」)

2. 각종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 의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공직선거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선원법」,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사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
  • 「선원법」에 따른 신원조사
  • 그 밖에 공공기관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확인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제29조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 :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만을 「사술」로 인정하고 사술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확인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